갑근세와 근로소득세, 헷갈리는 개념 완벽 정리와 2025년 계산법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월급을 받을 때마다 공제되는 세금. 많은 근로자들이 '갑근세'나 '근로소득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용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관계가 있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갑근세는 근로소득세의 일종인가?", "둘은 완전히 다른 세금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갑근세와 근로소득세의 정확한 개념과 차이점, 그리고 2025년 적용되는 계산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연말정산 시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란 무엇인가?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서 '갑종'이라는 표현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을 분류하는 방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 방식과 소득 발생 형태에 따라 '갑종'과 '을종'으로 나뉩니다.

  • 갑종근로소득: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로서, 지급하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정규직 직장인이 받는 월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을종근로소득: 갑종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소득으로, 예를 들어 일용근로소득이나 원천징수가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근로소득이 여기에 속합니다.

따라서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지칭하는 관행적인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직원의 월급에서 미리 떼어 국세청에 대신 납부해 주는 그 세금이 바로 갑근세입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최종 산출된 세금과 정산되는 '중간 납부'의 성격을 가집니다.

근로소득세와 갑근세, 무엇이 다를까?

가장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갑근세는 근로소득세의 일부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 전체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반면, 갑근세는 그 근로소득 중에서도 '갑종'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방식으로 매월 납부되는 세금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핵심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념의 범위: 근로소득세(광의) > 갑근세(협의). 근로소득세에는 갑근세(갑종)와 을종근로소득세가 모두 포함됩니다.
  • 징수 방식: 갑근세는 원천징수(회사가 월급에서 공제)가 기본입니다. 반면, 을종근로소득세와 같은 다른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가 어려워 근로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납부 주체: 갑근세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근로소득세 전체로 보면 납부 주체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사업주가 될 수도, 근로자 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갑근세와 원천세의 관계는?

갑근세를 이해할 때 '원천세'라는 용어도 자주 등장합니다. 원천세란 소득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세금을 공제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갑근세는 바로 이 원천징수 방식으로 징수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따라서 갑근세는 원천세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천세에는 갑근세 외에도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다양한 세목이 포함됩니다.

2025년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 계산법

갑근세는 매월 근로소득에서 각종 비과세 소득(식대, 교통비 등 일정 한도 내)과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금액에 소득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2025년에도 기본적인 계산 구조는 유지되며, 구체적인 금액(공제액, 세율 구간 등)은 매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미세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5년 적용 기준(2024년 말 확정될 예정)을 전제로 한 계산 순서와 세율표입니다.

갑근세 계산 순서

  1. 급여 총액: 해당 월의 기본급, 상여금, 초과수당 등 모든 금액을 합산합니다.
  2. 비과세 소득 공제: 법정 비과토 소득(식비, 교통비 등 일정 한도)을 차감합니다.
  3. 근로소득공제 적용: 2번에서 나온 금액에 근로소득공제율을 적용해 공제액을 계산하고 차감합니다.
  4. 과세표준 산출: 3번의 결과가 해당 월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5. 세액 계산: 과세표준을 아래의 '누진세율'에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6. 세액 공제 적용: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자녀 세액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7. 최종 갑근세액 결정: 6번의 결과가 해당 월에 원천징수될 최종 갑근세액입니다.

2025년 근로소득세율표 (예상 기준, 연간 과세표준)

과세표준 구간 (연간)세율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6%0원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35%1,532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38%1,982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40%2,582만 원
5억 원 초과42%3,582만 원

* 위 세율은 연간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입니다. 월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갑근세는 이 세율을 월 단위로 환산·적용하는 '간이세액표'를 주로 참고하여 계산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연간 세율을 월별로 조정하고, 누진공제액도 월 단위로 환산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표로, 사업주나 급여 담당자가 매월 세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갑근세와 연말정산의 관계

1년 동안 회사를 통해 원천징수된 갑근세의 총액은 '예납된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근로소득(갑종)을 기준으로 정확한 연간 세금을 다시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갑근세 총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즉, 연간 소득에 비해 갑근세를 초과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납부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 정산 과정에서 본인 부양가족,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반영되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요약 정리

지금까지의 내용을 표로 한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근로소득세갑근세 (갑종근로소득세)
정의근로소득 전체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총칭근로소득 중 '갑종'에 해당하는 소득에 부과되며,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되는 세금
관계갑근세는 근로소득세의 한 부분입니다. (근로소득세 ⊃ 갑근세)
징수 방식갑종(원천징수), 을종(직접 납부) 등 다양원천징수 (회사가 월급에서 공제해 납부)
납부 주체소득 종류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
실제 예시갑근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등 모두 포함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직원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

마치며

갑근세와 근로소득세의 차이는 개념의 범위와 징수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가 월급명세서에서 매월 마주하는 '소득세' 난이 바로 갑근세이며, 이는 근로소득세라는 큰 틀 안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미리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2025년 계산법의 기본 골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며,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그리고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시 필요한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하신다면, 세금 환급도 효과적으로 받고 세무 관련 스트레스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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